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금융위, '26.2.4. 발표)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금융위 보도, '26.2.4.)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 제재 강화
❶ 회계부정 지시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최대 5년간
❷ 부실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❸ 감사품질 관리 미흡에 대한 제재 강화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관련
위반수준에 적합한 제재 부과(업무정지, 감사제한, 지정배제, 경고 등 신설)
(참고) 현재는 등록취소 또는 지정제외점수 부과만 가능
지정제외점수는 감사인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등
2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❶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강화
❷ 감사인 선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❸ 감사인 내 감사품질 감독기제 마련
❹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관련 공시 강화
❺ 윤리기준·독립성 감시역량 강화(한공회 내 윤리기준센터 설치·운영)
❻ 과도한 독립성 규제 합리적 개선
감사보조자 2/3 의무교체* 제도 폐지
해당 상장사를 연속 3년간 감사(참여)한 회계사 중 2/3 이상 교체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원의 배우자가 해당회사의 재무 관련 임원인 경우에 한해 회계법인의 감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
(참고) 현재는 사원의 배우자가 임원 또는 재무 관련 직원인 경우 제한
간접투자(공모펀드 등) 허용 명확화, 비자발적 주식 취득 사유에 주식보상(현금정산 선택권이 없는 경우) 등 인정 명확화 등
펀드 운용방식을 직접 지시할 수 없어야 하고, 투자대상이 분산화되어야 함
감사기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예적금(예금자보험법상 보호한도內)·보험의 가입·갱신·연장, 신용대출 만기연장 등 거래 허용
3 외부감사의 전문성 강화
❶ 표준감사시간 부분적용 정상화*
※ 표준감사시간 개정 완료('25.12월)
❷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등록요건 정비
❸ 감사반의 회계법인 전환 유도
❹ 상장사 감사인 진입·반납절차 보완
4 감사품질 제고 인센티브 확대
❶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감사인군)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 일괄 2배 상향, 군 상향 특례* 제도 도입
예) 나군 중 품질우수법인(①, ② 모두 충족)을 특례가군 지정 → 자산 2~5조원 회사 지정 허용
① 품질평가 결과 가군 평균점수의 95% 이상 획득 & 나군 중 상위 20% 이내
② 손배능력 나군 기준의 150% 이상
(감사인점수) 인원·규모에서 감사품질 중심으로 점수 산정 방식 개편
예)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 군별 상대평가 도입 등
❷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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